현장실습 기간에 받은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
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!
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'5월 1일 ~ 5월 31일'안에 신고해야하고,
5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.
1.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화면으로 들어가기
종합소득세 기간일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
홈택스 홈페이지: https://www.hometax.go.kr/ui/pp/agitx_index.html
2. [모두채움 신고/단순경비율 신고] - [정기신고 or 기한후신고]
- [정기신고] 선택: 1년 전 소득
- or
- [기한후신고] 선택: 2~6년 전 소득
3. [01. 기본사항] 귀속년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
4. [02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] 기타소득
5. [02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] 소득 불러오기
- [근로/연금/기타(종교인) 소득 불러오기] 선택
6. [02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]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
7. [02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] 환급 세액확인하기
- [가산세액 계산명세]에서 환급받을 세액 확인하기
- - 가 붙어있으면 환급 받을 세액임
8. [02.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] 환급계좌 입력하기
9. [03. 신고서제출] 내용 검토 후 신고서 제출
10. [신고내역 조회]에서 마무리 검토하기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